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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경기도는 해경과 시군이 함께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 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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