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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법원 접수

성남시민 6명 대리해 이호선 변호사 수원지법 접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 명령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천화동인의 회사 해산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회사들이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불법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게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 또 해산의 근거로는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로 들고 있는 상법 176조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해산명령 신청서에서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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