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해 재판이 7분여만에 종결됐다.

최후 변론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선친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국정농단 수사·재판 등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