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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166만명 대상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뤄진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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