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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40억대 땅 투기…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철도노선 담당 공무원, 전철역 예정지 사들여

내부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땅 투기를 한 시청공무원에 재판부가 1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지투데이




내부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청에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사들인 땅은 그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매입했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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