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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허위사실 공표’ 역사학자 전우용 무혐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고발

“조강지처 버렸다” 취지로 글 써

경찰은 혐의 인정, 검찰은 불기소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가정사 의혹을 제기했던 역사학자 전우용(59)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불기소 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3월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글을 썼다가 한 시민에게 고발 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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