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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딸 살해당한 동영상이 아직도"…유족, 페이스북 고소

유가족, 같은 이유로 유튜브 운영하는 구글 고소하기도

2016년 1월 29일 앤디 파커와 그의 아내 바바라가 버지니아 주지사의 말을 듣고 있다. 그의 딸 앨리슨 파커와 카메라맨 애덤 워드는 2015년 8월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방송국에서 보도하던 중 전직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 /AP연합뉴스




6년 전 미국에서 생방송 도중 기자가 총격으로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로 유족이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고(故) 앨리슨 파커 기자의 부친인 앤디 파커가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체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딸이 살해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나도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총격으로 사망한 앨리슨 파커는 CBS 계열 버지니아 지역 방송국 소속의 기자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8월 야외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하던 중 전 직장 동료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카메라 기자도 참변을 당했다.



당시 총격 장면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의 사망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떠돌고 있다며 피해 기자의 아버지 파커가 문제를 제기했다.

파커는 고소장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할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우고 있다"라며 "영상 확산을 막으려면 결국 유족이 최악의 순간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앨리슨의 살해 장면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파커는 앞서 작년에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같은 이유로 FTC에 고소한 바 있다. FTC는 아직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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