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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임대인 입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6억8,000만원 상당 해당 상가 몰수보전

/연합뉴스=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경기 고양시에서 10년여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30대 A씨 등 업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지금까지 6번 경찰에 단속돼 형사처벌, 벌금 등 처분을 받았지만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소에 영업 공간을 빌려준 임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상가 건물 4층 500㎡ 면적을 소유한 B씨는 그동안 총 7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한 점포에서 수차례 성매매 단속이 있었고, 그 뒤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임대를 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6억8,000만원 상당의 해당 상가 호실은 몰수보전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영업공간을 제공한 임대주까지 처벌한 사례는 경기 북부에서 처음”이라며 “불법적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건물이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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