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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모든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 "피해금액 규모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지적

김무성 전 의원 형·전직 언론인 송모 씨도 투자 후 피해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 SNS 캡처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며 파장이 불거졌던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43·남)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기 피해자의 요구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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