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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첫 재판…혐의 인정하면서도 "연인 관계" 주장

'흉기로 죽였다' 검찰 공소사실엔

"죽었는지 찔러본 것"이라며 부인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강씨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서에 변호도 필요 없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 모두진술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피고인이 원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강씨는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첫 번째 살해 과정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첫 번째 피해자 A씨의 목을 조르고 움직임이 없어지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봤다. 하지만 강씨는 “정말 죽은 건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로 찔러봤다”며 “(흉기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피해자 B씨와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휴대전화를 팔아 마련한 410만원을 B씨 가족의 등록금으로 줬다”며 “맹목적인 사랑 앞에 400만원을 (B씨에게) 해줘야 한다는 일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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