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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60대 환자가 10살 남아 성폭행" 경찰 수사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아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세 남아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 사회복지사가 B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 주변 등 폐쇄홰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여러 차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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