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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범죄 5년간 7.5만건…0.06%만 구속

검거율도 3년새 8%P 하락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간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인원 중 실제 구속까지 된 비율은 0.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지난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18년 1만 5,926건, 2019년 1만 6,633건, 2020년 1만 9,388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발생 건수는 7만 5,302건에 달한다.

반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7만 2,232명 중 구속까지 된 이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 인원의 0.06%에 불과한 셈이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범법 행위가 늘어가지만 익명성 등이 보장되다 보니 검거·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허위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해당된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크다”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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