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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직전 성남시 고문변호사 근무

김오수 검찰총장/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성남시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김 총장이 지난 5월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해촉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김 총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로 왔다”며 “고문변호사는 성남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 시절 직접 수임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이다. 김 총장은 착수금 1,308만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김 총장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이어 받은 상태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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