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文임기 7달 남았는데…靑 "北피살 정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예정"

■정보공개청구 재판 정부 소송자료 입수

靑 "민감한 정보 담겨 지정 전에도 특별히 보호돼야"

"비공개해도 유족에 불이익 없어"...최대 30년 '봉인'

軍·해경도 비공개 방침 되풀이...15일 두번째 재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당시 사건 자료 공개를 모두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특히 첫 재판까지 정보 비공개 이유로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수행’ 등을 들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임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인 정보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군과 해양경찰청 역시 모든 자료를 비공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단독] ▶文정부, '北피살 공무원' 실종 좌표도 확보 안했다..."위치 대략 추정"

15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소송 의견서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지난 14일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1심 재판부에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인 정보의 경우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전 정보라는 유족 측 주장을 반박한 내용이다. 서 실장 측은 아울러 “첩보의 입수 경위, 관련 부서의 대응, 우리 군의 군사작전상황, 북한군 동향 등 군사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해칠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보 공개를 안 해도 유족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법령상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정무직 인사 등과 관련된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기간을 따로 둘 수 있다.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사본 제작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도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15~30년 간은 정부공개청구 소송을 내도 실익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들은 아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받더라도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측 역시 “중요한 국방 정보”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경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해당 재판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2020년 9월21일 오후 12시51분부터 9월22일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 통신내용과 국방부 산하 통신내용’ 등의 정보에 한해 합동참모본부 내 특수정보보호시설에서 비밀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심리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재판부만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심사하는 제도다.

김홍희 해경청장 측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김 청장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도 전인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변명을 내세웠다”며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을, 해경에 어업 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등을, 청와대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등을 각각 밝혀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올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20일에야 열렸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첫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첫 재판 이후인 지난 9월18일에는 재판부에도 청와대와 해경 내 일부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사건 발생 1주기를 맞아 조촐한 추도식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아직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 신분이다. 두 번째 재판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다.

지난달 22일 경기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하태경(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가운데)씨가 사건 1주기 추도식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