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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한 꼴…사과하고 사퇴하라"

법원,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이재명 “尹 검찰의 권한 남용 확인된 것”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치활동 그만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향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활동을 중단하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윤 예비 후보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해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예비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예비 후보는)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그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윤 예비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은 이미 사임했지만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토록 충성하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점을 남긴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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