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약속하며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뱅크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 5,40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QRC뱅크 주식을 구매하라며 총 86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고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고, 6개 직급에 따른 차등 보너스를 주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의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 지원실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QRC뱅크 회사와 고씨 일당의 재산 상당수를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QRC뱅크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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