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MRI 기기와 A 씨 가슴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사람 키 크기 정도의 산소통과 MRI 기기의 거리는 2~3발짝 정도로 가까웠고 ‘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MRI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금속 산소통이 MRI 기기 근처에 있었던 이유, 진술의 진위, 과실 여부 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