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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정식재판 회부

노동청 "부당 인사에 임금체불 혐의도"

18일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낸 혐의로 약식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4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회사 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대표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전보시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기자로 발령받은 A 기자는 상사 B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B 기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전보시켰고, A 기자는 이에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서울노동청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 돼 2019년 4월 머니투데이 법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부당인사 혐의 뿐 아니라 사측이 A 기자에게 취재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기소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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