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개설한 허위 사이트에 주식·코인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회원들을 모집해 16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39)씨 등 36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다수의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화·SNS 메시지를 통해 상담사가 리딩해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은 합법"이라고 속이고 무작위로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국내 총책, 조직·자금관리, 대포통장 공급, 인출지시·수거, 현금인출·전달, 범행계좌 대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범행을 위해 가짜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인출지시, 인출 및 현금 수거, 전달까지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66명으로 피해액만 총 160억원에 달하며, 이들 중에는 환불 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최대 2억5,400만원까지 입금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체크카드 41개, 대포폰 35대를 압수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금융기관의 허위 법인에 대한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들을 추적해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