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위원장의 ‘무료 변론 옹호’ 논란에 대해 김영란법 예외 사유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 위원장이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권익위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같이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전날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질문과 관련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장의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치르며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수십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며 수임료 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제3자가 냈다면 뇌물”이라고 문제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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