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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데이터 민간 업체에 넘겨

정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위해 제공

박주민 "당사자 동의 없다면 적법성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1억7,000만여건의 데이터가 민간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내·외국인 데이터를 지난해 국내 AI 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정부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안면인식 데이터를 제공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가진 외국인 데이터 1억2,000만건 가운데 1억건이 AI 학습 데이터로, 2,000만건이 검증용으로 활용됐다.

해당 사업에는 내국인 데이터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에 내국인 정보도 사용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서에 “중복을 포함해 내국인 안면 데이터 5,764만여 건이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활용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와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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