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월 넷 째 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중기부, 10·11월 시범운영 후 내년 정례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행사 당일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고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된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이 전통시장 이벤트 누리집에서 영수증을 이용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명에게 최신 무선 청소기를 제공한다. 또 50명에게 5만 원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는 24일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달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