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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문관만 내용 열람"...내부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

경찰, 익명성 보장제도 개선 추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 수수, 횡령 등 비리 신고 열람을 변호사 자격을 지닌 본청 시민청문관 1명으로 제한한다. 정식 신고 접수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노출 없이 본청과 시·도청 시민청문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가 대리 신고를 요청하면 시민청문관이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상담이나 신고 등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감찰 조사 단계에서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시민청문관이 동석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하게 하는 등 조력자로서 역할도 부여했다. 다만 시민청문관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 징계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처벌 받도록 했다.

시민청문관은 조직 비리나 부패를 감사·감찰하는 시민을 뜻한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소속돼 경찰과 함께 근무하고 생활한다. 경찰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내부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한편 경찰 조직 내부를 감사·감찰한다.

경찰은 현재 본청 1명과 서울청 17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96명의 시민청문관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가 청렴 교육이나 홍보에 치중돼 있어 공정수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등 법 집행 감시 역할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경찰인재개발원·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과 협력해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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