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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같아” 허위신고 20대, 법원 판결은

허위 119 신고로 음압 구급차까지 동원돼

법원 “방역 절실 시점에 행정력 낭비했다”

징역 4개월에 집유1년, 80시간 사회봉사

서울 시내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허위로 ‘자신이 코로나 19에 걸린 것 같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도 있었다”며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한 구급 대원이 인근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해 음압 구급차까지 동원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며 “방역 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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