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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주할수없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재개발 분양 제외는 부당"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됐지만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을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사업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자신 명의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분양 계획안에서 빠졌다. 해당 건물은 A씨가 2000년 무렵 식당을 운영해온 곳으로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된 상태였다. 관련 조례에 따라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어도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고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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