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임대사업자 약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대폭 강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 신청시 체류자격 기재하고 증빙서류 내야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85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