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 브랜드 ‘렉서스’ 차주를 신고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렉서스는 못 참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노인전문요양원 앞이고, 공원 입구 앞 횡단보도에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이거 신고하고 싶어서 안전신문고 앱 깔고 처음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글 속 사진에는 흰색 렉서스 차량이 횡단보도 중간에 보도블록을 걸쳐서 주차돼있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차인 렉서스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사실에 반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면서 일본 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급감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남들 불매할 때 할인받아서 산 사람”, “일본 차는 무조건 신고”, “3자리 번호판에는 자비 없다” 등 신고자의 행동을 지지했다.
일본 차든 국산 차든 횡단보도에 주차한 것이 잘못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들 누리꾼은 “일본 차라서 문제가 아니고 불법 주차가 문제다”, “차종을 떠나서 주차를 저렇게 하냐”, “일본 차 타는 거 욕하고 싶진 않다. 법은 잘 지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등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처리결과는 약 일주일 후 신고자에게 상세히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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