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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선풍기인줄" 절도범 몰린 70대, 긴급복지 지원대상 추천

경기북부경찰, 비대면 경미범죄 심사로 감경 사례 50% 늘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지난 여름 이웃집 문 밖에 놓인 선풍기를 주워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다. 선풍기를 볕에 말리려고 집 앞에 내놓은 B씨가 선풍기를 도둑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버리는 선풍기라고 생각해 주워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5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즉결심판 기록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경찰은 심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추천했다. 그 결과 이들 부부는 약 8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열어온 결과 A씨처럼 처분 감경 사례가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9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43회로, 작년 동기의 32회보다 34.3% 늘었다. 심사 대상 인원은 52.7%(254명→388명), 처분 감경 인원은 50.8%(244명→368명) 각각 증가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실수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외에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들의 참석 하에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에 대해 불출석 서면 심사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시민들이 공동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돕는 등 일상 회복을 구현하는 경찰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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