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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부품 밀반입해 총기 12정 만든 의사 실형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 범행"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국제우편으로 해외에서 부품을 밀반입해 총기를 직접 만든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총기 부품이나 제조한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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