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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손준성 ‘진실게임’..."대선 등 정치적 고려 언급" vs "소환 불응에 불가피"

헌법상 기본권 행사 무시한 처사

기각땐 역풍·수사동력 잃을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사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가 대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고, 강제 수사까지 나섰다’며 반발했다.



손 전 정책관은 25일 낸 입장문에서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고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지난 21일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공수처 모 검사는 22일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 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국민적 의혹 확산과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22일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하루 전 연락해 11월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출석 불응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에 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자에 이어 피의자·변호인 통보도 없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마저 무시한 처사라는 게 손 전 정책관 측 주장이다. 또 피의자 출석 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의 경우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을 종용한 것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측은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마치 전략적으로 대응하듯이 나와야 하는 날짜에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일자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를 굉장히 많이 회피해서 수사팀으로서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시급했다는 것이다. 또 ‘적법한 청구로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손 전 정책관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선 일정을 언급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때아닌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 긴급 체포 등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소환조사를 통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혐의 입증 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출석을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라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한 것은 아귀가 맞지 않다”며 “자칫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풍은 물론 수사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이 의혹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전 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고발장 작성과 관련 근거 자료의 수집 여부를 조사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성 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의 현재 근무지인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는 물증 및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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