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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해준다며 만졌다"더니…직장동료 성추행 허위신고한 40대女

재판부 "피고인 고소는 허위…신체 접촉 합의 하에 이루어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초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압을 해준다며 팔, 종아리, 무릎, 겨드랑이 등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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