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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목욕탕 '백신 패스' 도입…미접종자 차별 논란

PCR 음성 확인서,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 인정돼

시설 운영 자영업자들 "단골 내보내야 하나" 우려도

지난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시설을 열어두는 대신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 기사의 댓글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는 "목욕탕 티켓 끊은 게 15장 남았는데 15번 검사받아야 한다는 말이네", "목욕탕 가는데 음성확인서 들고 갈 바엔 안 가고 말지", "헬스장 환불해야겠다",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거리두기" 등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실적인 불편과 별개로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애초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우려가 크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헬스장 회원 탈퇴 사태 만들려고 그러나…",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을 내보내라는 말인지"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마스크를 벗는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오히려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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