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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오는 대출 한파... 洪 "2단계 DSR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

대출 한파 밀려온다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총량 규제서 예외 인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이 부실해지는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채 총량을 지속 관리하면서 DSR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해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제2금융권 DSR 기준도 총 대출 2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대출은 올 연말까지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이후에도 DSR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또한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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