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오전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태우씨 국가장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논의된 게 있느냐’는 추가질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고 참모들 간에 논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참모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볼 것”이라며 “오전 11시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마침 예정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며 “참모들 논의를 통하면 (문 대통령) 뜻도 여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수석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법적·절차적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놓았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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