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얻은 환자와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는 36만명이고 중증환자는 1만1,000명이 넘었으며 희생자는 1,17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과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한 통계는 10월 8일 기준으로 중증 이상반응은 5건, 사망은 2건이다.
기자회견 이후 코백회는 항의의 뜻으로 회원 3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코백회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지휘부의 교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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