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야"…응급조치 신설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응급 조치 규정 권고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에 요청만 가능해

방심위 심의 건 지난 해 3만 5,600여건까지

/이미지투데이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조치 조항 신설을 검토한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변영주 위원장)는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초기에 신속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이나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 도입 △다크웹 등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전문 인력 배치나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1,153건이었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2020년 5,168건으로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1,031건에서 2,071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수사기관은 비교적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접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영상물의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조치를 요청해야만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조치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한 뒤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만 삭제 명령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영상물 삭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역시 치솟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만 7,486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19년 2만 5,992건, 지난해 3만 5,60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이 삭제·차단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나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초동 단계에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권고안은 아직 법무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