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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與野·勞勞 첨예한 대립...19대 국회부터 발의·폐기 반복

원금보장상품 포함 여부가 쟁점

19대 국회부터 발의·폐기 반복

증권 "은행·보험 입장 수용" 양보

내달 법안소위 접점 찾을지 관심

지난 7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증권 업계와 은행·보험 업계, 여당과 야당,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공방이 오가며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탓이다. 다만 최근 업권 간 이견이 줄어들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올해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초 이후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견 차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부터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여당 측은 “현행 퇴직연금은 사실상 노동자 착취 제도”라며 디폴트옵션 도입 주장에 찬성해 금융투자 업계의 입장에 서 있다. 반면 야당은 보험·은행권 입장을 지지하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 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의견이 갈려 첨예한 갈등을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원금 손실 때 가입자 투자금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운용사들의 면책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국책국장은 “노조가 없는 100인 미만 영세 사업자의 퇴직금을 보장할 제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찬성 쪽에 서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가입자가 디폴트 아닌 원리금 상품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디폴트 유형에 원리금 상품을 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디폴트옵션 도입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 포함 여부를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주체는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권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이 능동적 수익 추구에 적합하다면서 원금 보장형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금 이탈 위험이 큰 은행·보험 업계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증권 업계가 보험·은행권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1월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안을 받아드릴 테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11월 법안소위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을 논의의 우선순위에 올릴 계획”이라며 “원금 보장형 포함 여부를 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합의 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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