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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번호 정지·징역 3년”…정부, 불법 스팸과 전쟁 선포(종합)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은행을 사칭한 휴대폰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스팸과의 전쟁에 나선다. 앞으로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모든 문자는 스팸으로 보고 차단하고 불법 스팸을 전송한 전화번호는 이용이 정지된다. 여기에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권 사칭 불법 스팸의 원천 차단이 본격화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민대출·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휴대폰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 방지 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한 뒤 전화 금융 사기, 문자 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에 방통위는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고 불법 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여기에 은행 등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이후 은행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에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또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과태료였던 처벌 수위가 불법스팸전송자의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과태료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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