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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적모임 12인까지…일상회복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행사·집회 100명 미만 허용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본의 거리두기 1차 개편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음성자 등 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음성확인제가 도입, 운영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

또한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복잡한 단계·시설별 인원 기준을 통합, 정비해 최소 기준인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한다.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이며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 다음 2단계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시와 중대본은 앞으로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 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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