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0여 차례 아동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 '기각'

어린이집 교사 A, 6살 원생 등에게 120여 차례 상습 학대

재판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상습적으로 학대…죄질 무거워"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8)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25)씨와 원장 C(53)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선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됐었다. 함께 기소된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A씨는 지난해 5~10월까지 6살 난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목과 허벅지를 밟기도 했다. A씨는 또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일으켜 밖에 방치하거나 식판으로 배를 밀기도 하고, 식판을 원생의 입에 대고 억지로 밥을 먹도록 했다. 또 하원 준비 과정에서 원생의 옷을 과격하게 벗기고 한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뒤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왔다. A씨는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학대로 피해아동은 사건 7개월이 지나도록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낮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피해아동의 학부모 또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다.

2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