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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낙연 지지자들의 '여당 경선 무효 가처분소송' 기각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권리당원 김진석(왼쪽)씨와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 이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진석씨 등 188명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후보로 확정한 데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미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제기 당시부터 취지가 퇴색됐다. 민주당도 당무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를 이 전 지사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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