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 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 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11월 1일 시행에 따른 조치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 여러 장소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 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자동차의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출동한 긴급 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해 비상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한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의 번호를 우선 998로 연내 교체할 계획이다.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 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 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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