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위장전입 의심한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며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 씨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개포동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포1동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A 씨가 개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왔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며 이듬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구룡마을 거주지에 옷과 이불이 있으며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냉장고·세탁기 등이 있는 것을 토대로 A 씨 손을 들어줬다. 또 전입신고 전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A 씨가 신용카드로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소비 활동을 해오고 휴대폰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 일대인 점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전입신고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 전입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