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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빚 5억 때문에…정경심 소유 상가 경매 나왔다

동생 채무액 5억 때문에 경매 부처져

정경심·오빠·동생 지분 각각 1/3 보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의 상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이 건물은 정 전 교수와 그의 오빠·동생이 3분의1씩 지분을 나눠가진 공동명의로, 동생 정모(58)씨의 채무액 5억여원 때문에 경매에 부처졌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씨의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정씨의 채권자가 해당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으로 지난해 7월 정씨 지분이 가압류됐고,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건물이 법원경매로 나왔다. /연합뉴스


앞서 정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를 통한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피고인이 범죄로 형성한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약 7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정 전 교수는 재판을 받는 동안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엔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상가 건물의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감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일부 지분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최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먼저 내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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