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직 경찰 간부 내부 직원들에게 향응 받아…해임 처분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내부 직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총경인 A씨는 과거 일선 경찰서장 시절 승진 대상에 올랐던 직원 등에게 향응을 받은 일로 지난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도 징계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