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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한다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용적률, 건폐율, 경관 규정 등 완화 적용 가능

2·4대책 도심복합사업 등서 활용 전망

특별건축구역 활용 예시./사진=국토부




정부가 조경이나 용적률 등을 기본 법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4대책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의 용적률을 늘리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등에 필요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이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술 규정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테면 특별건축구역에서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주택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강변이나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세울때 단독주택이나 강과 접한 동은 층수를 낮추는 대신, 단지 중앙부의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식으로 경관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올 초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를 넘으면 적용받을 수 있고 한옥의 경우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건축법 개정에 맞춰 신청양식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추진하는데도 이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에서는 민간 재개발 보다 용적률 등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에서도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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