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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전면 사용 금지

“헌법과 유엔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게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식으로 교내 소지와 사용 모두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권고가 내려진 적은 사실상 처음이다.

3일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락하면서도 사용은 전면 금지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으며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이런 규정 탁에 3개월 간 휴대전화 무단 사용으로 벌점이 부과된 건수는 304건에 달했다. 대부분인 203건이 수업시간 외 사용 때문에 부과된 벌점이었다.

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소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교에 학생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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