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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기업은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

"플랫폼은 심판·선수 이중 지위 겸해"

데이터 우위 경쟁사 방해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와 같다고 밝혔다.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경쟁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공정위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않게 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쇼핑 플랫폼이 자체 상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경쟁 앱 마켓에 게임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을 예로 들었는데 각 법 위반 행위 주체는 카카오, 쿠팡, 구글을 가리킨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의 추진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국·EU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도 예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들이 수집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큰 수익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광고에 활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센트 EU 경쟁총국장 등 주요 경쟁당국 고위급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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