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출혈 증세’ 3세 입양아 수면제 먹이고 여행 데려가…아이 결국 사망

법원, 양모·양부에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아이 몸엔 멍자국·출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뇌출혈 증세를 보인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A(38)씨와 양부 B(34)씨에게 각각 징역 5년·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3~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과 2016년 발달장애가 있는 C(3)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C군이 2019년 4월 13일 발열·간질·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도 아이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가족 여행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여행지의 호텔 객실에 방치했고, C군은 저녁때까지 깨어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부부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C군은 몸과 얼굴에 멍자국, 출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양아가 스스로 약(졸피뎀)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C군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임의로 수면제를 먹여 유기·방임,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모 A씨는 2018년 C군을 포함한 입양아 2명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양부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