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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국민께” 당정 공감대…與, 본격 입법 시동

국토부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민주당도 의총 열고 관련 법안 처리 의지 다져

핵심전략산업법·소득세법 개정안 당론 채택도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 참여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민간 이익 제한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 공공이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대거 담았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민관이 맺는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규정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안과 6%로 정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는 이윤율 상한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공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현행 20∼25%에서 더 올리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자료를 보고 있다. /권욱 기자




민주당도 이날 정책의총에서 공공 참여 개발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의원이 나와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려달라’는 이재명 후보 말의 제도적 근거를 민주당에서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때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조 의원의 설명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지발언도 했다”며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때 야당과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발의했다.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정책의총에서는) 두 가지 당론 법안의 추인 과정이 있었다”며 “모두 의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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